- 한국존슨앤드존슨 콘텍트렌즈 ‘가격 강제’, 공정위 제제 정당 ‘판결’
- 입력 2015. 11.17. 16:45:48
-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자사 제품인 ‘아큐브’ 콘텍트렌즈를 유통하면서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한데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한국존슨앤드존슨가 거래 안경원에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지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제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지난 1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지난 1998년부터 소비자 판매가격을 강제해왔으며, 2007년부터는 납품액을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최저가 이하로 판매할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 취소 등의 강제 조항을 넣은 할인거래 약정을 안경원과 체결해왔다.
또 약정을 지키지 않은 안경원은 2주에서 1개월 간 납품을 중단하기도 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