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요원 허위 자백 즉결심판, 술 취해 횡설수설
입력 2015. 11.19. 14:19:58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IS 요원이라고 말한 김모 씨가 즉결심판에 남겨졌다.

김모(52) 씨는 19일 오전 4시 30분께 112로 전화를 걸어 "IS 테러를 신고한다. 내가 IS 요원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끊은 뒤 집 근처 파출소에 스스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 함양경찰서는 김모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행해지는데 이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통해 소송경제를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모 씨는 경찰서에서도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기사와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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