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 대표, 61억원 뒷돈 받아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입력 2015. 11.21. 13:20:03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청탁성 금품 받은 혐의를 받은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약 27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앞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와 인테리어를 공급하는 대가로 식자재업자와 인테리어업자 등으로부터 61억원을 받고 대금 8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수수한 금품이 매우 많은 점, 그에 따른 피해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일부 전가되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상당수 가맹점 사업자들이 선처를 탄원했고, 이씨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업자 박모(4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채널A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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