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장례 형식·절차는 국가장 대상
- 입력 2015. 11.22. 08:51:58
-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國家葬)으로 거행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오전 2시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김 전 대통령 서거 관련 공식 기자회견에서 “심장혈관에 동맥경화로 막힌 부분 있어 과거 몇 차례 시술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의 사망원인은 고령인데다 패혈증과 급성 심부전증이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2시 22분께 향년 88세로 서거했다. 서울대 병원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의 경우 국민장(國民葬)·국장(國葬)·가족장(家族葬) 등이 치러졌지만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바뀌면서 국가장으로 모두 합쳐졌다.
이날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시행된 국가장법이 규정한 국가장의 대상이다.
정부는 김 전 대통령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현직 대통령의 결정을 거쳐 국가장을 집행하게 된다.
국가장의 대상자는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 비용와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과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