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수급자격, 월 소득 인정액 얼마 이하?
- 입력 2015. 11.24. 11:26:43
-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만 65세 이상을 위한 제도.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에게 돌아간다. 소득,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 경우 93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148만8000원이다. 소등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등환산액을 더하면 된다.
기초연금 수급제도는 지난해 7월불터 시작됐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기초연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