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설주의보 기준, '24시간 새로 쌓은 눈 깊이 5m'... 주의사항은 무엇?
- 입력 2015. 11.26. 00:54:28
- [시크뉴스 김신애 기자] 지난 25일 강원도 산간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설주의보는 기준은 무엇일까.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5cm 이상일 때 내려지는 것.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 출퇴근시 자가용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자가용차량 이용 시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의 설해대비용 안전장구 휴대하고 감속 서행 운행해야 한다.
또한 내 집 앞, 내 점포 앞, 골목길 등에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비치하는 것이 좋다.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간선도로변 주차를 지양한다.
각종 공사장은 안전조치를 하고, 라디오, TV 등을 청취, 교통통제 및 교통상황을 수시로 파악한다.
[김신애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기상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