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 “최루가스 뿌리는 등 수법 극악”
입력 2015. 11.26. 11:05:40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제자를 수년 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아 세간의 공분을 샀던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주역인 경기도내 모 대학교 전 교수 장모(52) 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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