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지급하기로 약정된 고정급 임금...상여금은 불포함
- 입력 2015. 11.26. 11:36:09
-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 없이 근로의 양과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정급 임금을 의미한다.
특히 일률적이라는 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한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지급(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같은 법 제56조)에 대한 가급임금을 산출하는 표준이 된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료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될 임금 전부를 포함시킨 개념. 가족수당이나 물가 수당 등 근로자에게 예외없이 지급되는 것은 전부 포함된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축의금 등과 같이 임시로 지급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업적연봉은 대상자의 업적평가에 의해 연봉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업적연봉은 각 직급별 회사업적에 의해 일정액의 변경이 결정되기 때문에 업적의 결과에 따라서 연봉이 떨어지게 되는 수도 있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