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1년 3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 종결
입력 2015. 11.26. 19:10:02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국내 중견 정보통신기술(IT) 업체인 팬택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약 1년 3개월 만에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6일 기존 팬택의 분할신설회사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에 따라 신설된 주식회사 팬택이 기존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과 인력, 상호를 인수 완료해 분할신설회사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해 8월부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팬택은 지난달 16일,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법원은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인수를 허가했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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