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2년 선고... "수법 극악+인간의 존엄성 해쳐"
입력 2015. 11.26. 20:31:34
[시크뉴스 김신애 기자]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벌인 인분교수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한편 인분교수는 신체적인 학대 외에도 제자들에게 30만원 미만의 월급을 주는 등 임금 착취와 회사의 공금 1억 원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신애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방송 캡처]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