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악 수술 부작용 병원 배상 판결…책임 70% 제한
입력 2015. 11.30. 15:22:04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법원이 양악수술 후 발생한 턱관절 통증 등 부작용에 대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대 여성 김 모 씨가 A 성형외과 운영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김 씨에게 8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아래턱 신경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등 수술에 과실이 있어 부작용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양악 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큰 치료방법이라며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1년 돌출 입과 안면 비대칭 등을 치료하기 위해 양악 수술을 받은 이후 안면 비대칭과 턱 관절 통증, 얼굴 부분 감각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고, 재수술 이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병원을 상대로 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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