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강용석 변호사 소 취하, 남편이 시켜서 했을 뿐"
입력 2015. 12.01. 17:54:07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된 도도맘 김미나 씨가 해명했다.

남편 조모 씨는 아내인 도도맘 김미나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조모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소 취하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이 위조 됐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도도맘 김미나 씨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도도맘 김미나 씨는 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사를 보고 정말 당황스러웠다. 강용석 변호사의 소 취하는 남편이 직접 시켜서 한 것이었다. 증거 자료(카카오톡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도맘 김미나 씨는 "아이들 아빠라서 형사고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형사고소만 하면 정보통신위반법, 사생활 침해 등으로 남편이 기소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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