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법원 “제조사 배상 책임”
입력 2015. 12.02. 17:31:43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10년 넘은 김치냉장고의 폭발로 일어난 화재에 대해 제조사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김치냉장고 제조업체인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지난 2003년 해당 김치 냉장고를 구입해 사용해왔다. 이 김치냉장고는 지난해 3월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타올라 구매자의 집과 옆집 등 모두 4채를 태웠다.

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먼지에 의한 내부 합선 등을 발화 원인으로 판단했고, 보험사는 이 김치냉장고를 구매한 사람을 비롯한 피해자에게 모두 4290만원을 배상한 뒤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제조사는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에 나온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 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라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폭발사고가 난 김치냉장고가 그 동안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가 피해액의 50%인 2145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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