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2021년까지 유지…보완 방안 마련할 것”
- 입력 2015. 12.03. 11:13:02
-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법무부가 사법시험(사시) 존치 논란과 관련해 오는 2021년까지 4년 동안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방송된 YTN 실시간 방송에서는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브리핑을 갖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사시는 수십 년간 사법연수원과 연계해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양성해온 제도의 근간”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정착 과정에 있으나, 제도로 도입된 지 7년 정도 경과해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고 좀 더 연구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이에 법무부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시 제도를 2021년까지 4년 동안 그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는 앞으로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