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유예, 로스쿨 제도 개선 필요”
- 입력 2015. 12.03. 12:20:10
-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법무부가 2017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3일 오전 법무부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정부종합청사에서 당초 2017년으로 예정했던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아직 정착 과정에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법고시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돼 제도로 정착되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 누적이 정체돼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달하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시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시 1, 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로스쿨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사 관리 및 졸업 후 채용 등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시 존치가 논의될 경우 사법연수원과 달리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별도 대학원 형식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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