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대교 화재, 24일까지 양방향 통행차단 “안전 위해 내린 결정”
- 입력 2015. 12.04. 16:26:35
-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서해대교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서해대교 양방향 통행이 오는 24일까지 제한된다.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양방향 통행을 오는 24일까지 제한한다고 4일 발표했다.
지난 3일 오후 6시 12분쯤 서해대교 목포방면 2번 주탑에 연결된 교량케이블에서 불이 나 케이블 1개가 끊어지고 2개가 손상되면서 차량통행이 금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조사위원회 안전진단 결과 끊어진 케이블 손상 정도가 심해서 교체작업이 끝날 때까지 통행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