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공사, 은평뉴타운 계약해지세대 추첨 분양… 신청 자격은?
- 입력 2015. 12.07. 13:40:36
-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SH공사가 2년 전 분양조건부전세로 공급 완료한 은평뉴타운 중대형 평형의 일부 계약해지세대를 특별한 조건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추첨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세대당 분양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정한 가격으로 전용면적 134㎡는 5억9,856만원~6억1,630만원, 전용면적 166㎡는 6억3,827만원~7억7,335만원 수준이다.
계약금은 5%, 잔금은 95%를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이미 설치된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금액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잔금을 완납하면 즉시 입주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거주 지역, 과거 당첨 사실, 주택 소유 및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일 9시부터 다음날 18시까지 SH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시스템(선착순분양)’에서 할 수 있다.
계약 체결은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오후 4시까지 계약금 납부 완료)다. 미계약분은 다음날 차순위 당첨자에게 순서가 돌아간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i-sh.co.kr)에 게재된 ‘은평뉴타운 계약해지세대 인터넷신청 선착순 추첨분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H공사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