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표, 5급까지 성과연봉제 적용… 성과급 비중 확대
입력 2015. 12.07. 17:55:59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가 일반직 4급까지 적용됐던 현 성과연봉제의 적용대상을 5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성과급 비중도 오는 202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7일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처는 성과연봉제 대상을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복수직 4급, 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확대 시행하고 2017년부터는 5급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 일반직을 기준으로 한 성과연봉제 대상자는 2015년 4.5%에서 2017년에는 15.4%로 확대될 전망이다.

성과급 비중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의 2배 수준까지 확대한다. 고위공무원의 경우 현행 7%인 성과급 비중을 15%까지 늘린다. 과장급은 5%인 성과급 비중을 1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의 보수 차이가 실장급의 경우 올해 기준 1200만원에서 내년에는 1800만원으로, 같은 기간 국장급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과장급(3급)의 경우 49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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