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한상균에 최후통첩 “24시간 내에 나오지 않을 경우 영장 집행”
- 입력 2015. 12.08. 18:19:16
-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경찰이 8일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9일 오후 4시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나서겠다”고 최후통첩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이 수차례의 조직적인 불법폭력행위를 주도한 후 종교시설로 도피한 채 계속적인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매우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무엇보다 12월6일까지의 ‘자진퇴거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계속적인 불법투쟁을 선언한 것은 그동안 20일 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준 국민과 불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한 위원장의 도피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24시간 이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다”며 “통보된 기한 내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