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실시간뉴스 한상균 조계사, 형법상 도주원조죄 성립 되나 "무척 조심스러운 부분"
입력 2015. 12.10. 10:29:27
ytn실시간뉴스, 한상균 위원장 자진 퇴거 결정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한상균 위원장이 은신했던 조계사를 떠난다.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사를 나선다. 한상균은 조계사 은신 24일 만에 자진 퇴거 결정을 내렸다. 한상균은 조계사 생명평화법당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일주문을 통해 퇴거하며, 퇴거 즉시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될 예정이다.

YTN 실시간 뉴스에서는 "실제로 보수단체에서 총무원 내지 조계사 임직원들에 대한 고발을 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정한 범인에 대해서 은닉을 하거나 도피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도주원조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조계사가 종교 시설이라 할지라도 형법상 죄명 자체로서 도주은닉죄가 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직접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한상균 위원장이 스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무혐의 판단을 할 지는 모르겠다. 여야간 내지는 진보와 보수 간에 법적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무척 조심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실시간 뉴스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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