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피고인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마을 파탄난 점 고려”
입력 2015. 12.11. 11:14:10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해당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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