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 실형 선고...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
- 입력 2015. 12.15. 13:47:10
-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이재현 CJ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재현 CJ 회장은 지난 2013년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혐의 가운데 1300여 억 원 부분을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재판부는 다시 670여 억 원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재현 CJ 회장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이재현 CJ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 CJ 글로벌홀딩스 신동기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23억 원을, 배형찬 CJ 재팬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실시간 뉴스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