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부터 바뀌는 부분 미리 확인해라 전해라
입력 2015. 12.16. 08:36:38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화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개인 공인인증서는 필수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 버튼을 누른다. 연간 소득을 입력한 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액이 자동 적용되며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 예상액을 입력하면 공제한도, 공제금액, 한도미달액까지 볼 수 있다.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을 살펴보자.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로 완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한도를 연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확대,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300만 원 추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에 출자액 1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율 100% 적용,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는 매월 낼 세금의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 가능,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분납 가능 등이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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