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납부 시작, 온라인 위택스 이택스에서도 납부 가능
- 입력 2015. 12.16. 09:55:03
-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자동차세 납부가 시작됐다.
16일부터 2015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가 시작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 납부대상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의 자동차 소유자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및 읍, 면, 동 주민센터와 시청 혹은 온라인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경우에는 선납세액의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기사와 상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