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위생사 합격자 발표…합격기준은?
입력 2015. 12.16. 17:19:38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위생사 합격자가 발표됐다.

16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 37회 위생사, 제21회 1·2급 응급구조사 및 제43회 치과기공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이번 37회 위생사의 경우 응시자는 9782명 합격자는 5211명으로 합격률은 53.3%다.

합격자의 경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한다. 또한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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