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혐의 형량 ‘징역 1년’
입력 2015. 12.17. 09:39:26

김현 의원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대리운전 기사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근처에서 술을 마진 뒤 새벽에 대리기사 이모씨와 시비가 붙어 이씨와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으로 아픔은 공감하나 폭행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범행 현장 주변 CCTV 분석 결과 폭행 정황이 충분하다며 형량 구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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