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진 임우재 이혼 소송, 내년 1월 14일 판결
- 입력 2015. 12.17. 16:16:53
-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1년 2개월여간 진행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간의 이혼소송 선고 기일이 내년 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부진과 임우재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1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심리로 이혼소송 3차 재판이 열렸다.
비공개로 양 측 변호인만 참석한 이날 재판은 간단한 서면 제출 형식으로 진행됐고, 약 5분여 만에 끝났다.
이혼소송 3차 재판에 참석한 양측 변호인은 “내년 1월14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양측 변호인은 “(지난 6개월간 진행된) 가사조사 절차 결과를 토대로 한 양측 진술서와 자녀(초등생) 면접교섭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어 양측 서면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혼에 합의 했는지 여부와 자녀의 친권, 양육권, 재산 분할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이날 재판은 지난 5월 28일 2차 재판 이후 6개월여 만에 열렸다. 지난 2차 재판 당시 이부진 사장은 법원에 결혼 생활과 양육 환경을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6개월간 가사조사가 진행됐다.
반면 임우재 고문은 지난 8월 성남지원에서 가사조사를 마치고 나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 사장의 이혼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등 신청을 냈지만 조정에 실패하고 지난 2월 법원에 정식 소송을 내 이혼 절차를 밟아왔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