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마비,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 신청 때문
- 입력 2015. 12.21. 07:50:16
-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가 벌써부터 마비됐다.
지금까지는 주정차 단속 구역이라는 알림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77개 지자체에 각각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단 한번만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3.0 차원에서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업한 결과다.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은 신청자가 단속 구역에 차를 세워둔 경우 CCTV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문자메시지로 알려줘 즉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제도.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77개 지자체 중 지금까지 수원시, 영등포구, 구로구, 광명시, 의왕시, 당진시, 부여군 등 7개 지자체 서비스를 통합 완료했고 추가로 여주시, 창원시 등 9개 지자체와도 통합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 아이폰)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가입해도 되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방법은 콜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