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아무나 다 하는 것은 아니다?
- 입력 2015. 12.21. 14:26:45
-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가 시작됐다.
오는 31일까지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가 진행된다. 이는 든든학자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객에 한한다.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을 신고함으로써 대출원리금 잔액, 그동안의 상황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는 한국장학재단 접속 후 로그인을 한 뒤 가능하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