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최저임금 6030원, 올해보다 450원 인상…1월 1일부터 적용
- 입력 2015. 12.28. 16:49:31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01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8시간 기준 4만8250원이며,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26만270원으로 전년대비 9만4050원이 인상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병기해 고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이나 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1%(450원) 인상됐다. 지난해 인상 폭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