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서체글꼴 무단사용, 그룹와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라"
- 입력 2015. 12.29. 07:41:16
-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윤서체 글꼴 무단 사용으로 전국 1만2000개 초중고등학교가 저작권 분쟁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28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컴퓨터 글꼴 윤서체 개발업체인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로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그룹와이는 이와 함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 1개를 학교당 275만 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룹와이는 인천 지역 초등학교 110여 곳 및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100여 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보낼 예정. 개발업체는 내년에 전국 1만 2000여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그룹와이는 앞서 2012년 10월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이 윤서체 글꼴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구매협의를 가진 바 있다. 당시 학교들은 글꼴 사용료로 컴퓨터 1대당 100만 원 수준으로 윤서체 글꼴 사용권을 일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그룹와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