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전기차 주차료 50% 감면, 언제부터 시행되나?
입력 2015. 12.29. 19:12:03
[시크뉴스 김신애 기자]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주차료가 내년에 50% 감면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하이브리드 전기차 주차료 50% 감면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길 위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노상주차장과 공터에 만들어진 노외주차장에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등을 주차할 경우 50% 이상 감면된다. 내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경차에 한해 50% 이상 감면을 의무화했지만 나머지 차량에 대해선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도 경차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친환경 자동차도 적용될 예정이다.

[김신애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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