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오늘(31일) 마감…기한 어길 시 3% 가산금 ‘서두르세요’
입력 2015. 12.31. 16:40:50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자동차세 납부가 오늘(31일) 마감된다.

2015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31일까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 한다. 또한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최고 7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특히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의 CD, ATM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의 지방세를 확인 후 가능하다.

또 전국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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