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말기자급제, 휴대전화 요금 20% 할인 가능 여부 확인 ‘쉽고 간단하게’
- 입력 2016. 01.04. 14:26:56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앞으로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단말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 할인 단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20%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 역시 2년 약정 후 20%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 지와 관련 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나 구입하려는 중고폰의 요금 할인 확인을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했지만, 본인이 직접 요금 할인 가능 여부 및 가능 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요금 할인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 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해야 한다.
IMEI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국제식별번호로 총 15자리로 구성돼 있다. 휴대전화 다이얼에서 ‘*#06#’을 입력하거나 배터리 분리형 단말기의 경우 배터리를 분리한 뒤 라벨에서 확인하거나 일체형의 경우 단말기 뒷면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