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보그룹, 강제산행 직원 죽음에 체중감량 각서까지 '실제라니 놀라워'
- 입력 2016. 01.06. 09:20:55
-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대보그룹 강제산행으로 직원이 숨져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오전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회사 단합대회 차원에서 지리산 천왕봉 등반에 나선 대보그룹 직원 대보정보통신 사업부 김 모(42) 차장이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날 대보그룹 직원들은 오전 4시부터 등산을 했고, 김 모 차장은 4시간 정도 지난 후 쓰러졌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 모 씨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은 무리한 산행이 죽음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보그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빠질 수 있는 행사였다고 해명했다. 두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보그룹의 한 직원은 "행사에 참가하지 못한 직원은 자비로 지리산에 가서 천왕봉 등정 인증샷을 찍어 제출해야 된다"고 밝히며 더욱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보그룹에는 점심시간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규칙이 있다는 것. 엘리베이터 사용이 적발되면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계단으로 20회를 왕복해야 된다. 경영진은 일부 직원들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며 각서를 쓰게 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대보그룹은 35년간 등산 행사를 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35년 만에 그 기록이 깨진 것이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기사와 상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