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 음주운전 추돌 사고, ‘혈중알콩농도 0.154%’
- 입력 2016. 01.07. 09:55:15
-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7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인청 모 경찰서 소속 경찰서 소속 A(48)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5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시흥시 월곶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4%였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