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감면 받자 ‘주의사항은?’
입력 2016. 01.11. 14:12:07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자동차세를 연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미리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를 1월에 신청해 납부할 경우 세액 10%를, 3월에 신청 및 납부할 경우 7.5%를, 9월에 신청 및 납부할 경우 2.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고지되며,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세무과나 읍 또는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에 접속하면 된다. 위택스에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가능하고, 일요일과 휴일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결제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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