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시, 최대 10%까지 감면... 어디서 신청?
- 입력 2016. 01.11. 20:16:28
- [시크뉴스 김신애 기자] 각종 세금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wetax)가 주목을 받고 있다.
위택스는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및 자동차세 연납신청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곳이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한 세금 감면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기간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 연납제도를 1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10%를 3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7.5% 6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5%를 9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2.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으니 시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신애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위택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