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9천만원 배상"
입력 2016. 01.13. 20:34:49
[시크뉴스 김신애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이옥선(90)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책에서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면서 "또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부분 등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생존하는 경우라면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학문 발표보다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박 교수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이 책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피해 할머니 9명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신애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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