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사당 이수 흡연 과태료 10만원 부과... 집중 단속지역 어디?
입력 2016. 01.14. 00:40:47
[시크뉴스 김신애 기자] 올해부터 서울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13일 서울 동작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계도를 거쳐 올해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본격적으로 흡연자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지역은 노량진역 모든 출입구, 사당역 7번과 8번 출입구, 이수역 13번과 14번 출입구, 7~12번 출입구 등 21곳의 반경 10m 이내의 흡연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동작구는 금연구역 단속 전담직원 3명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지하철역 출구 주변과 PC방을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올해 초부터 벌어진 노량진역 주변 흡연자 단속에서 하루 평균 계도 20건이 있었고 과태료 부과가 4건 있었다.

[김신애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