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 이혼 판결, 임우재 “가정 지키고 싶은 마음뿐, 항소할 것”
입력 2016. 01.14. 12:14:14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 판결에 항소할 전망이다.

14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 대신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다.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엄마인 이부진 사장에게 돌아갔으며 임우재 고문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다.

이에 임우재 고문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임우재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이부진 사장)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전했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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