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사기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들과 합의 고려”
입력 2016. 01.14. 16:13:40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이종격투기선수 최홍만이 지인에 대한 사기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홍만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 문 모씨에게 1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2014년 10월에도 지인 박 모씨에게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한다. 사건의 피해액이 중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최홍만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에 항소 할 수 있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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