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 이혼 판결, 1조 6천억원대 재산분할은?
입력 2016. 01.14. 18:10:29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판결이 나온 가운데 두 사람의 재산 분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 대신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다. 양측 변호인은 재산분할과 관련해 “이번 소송에 제기되지 않아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부진 사장 측 변호인은 “재산 대부분은 이부진 사장이 주식으로 결혼 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우재 고문의 변호인 역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것이 임우재 고문의 생각이다. 항소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생각은 없다. 재산분할은 논의사항이 아니었고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재산 분할은 이혼 이후 2년 이내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 1조 6천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두 사람의 재산 분할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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