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늘(15일)부터 시작…작년과 달라진 점은?
- 입력 2016. 01.15. 09:46:49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면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또한 오는 19일 오픈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크게 6가지로 인적 공제 소득요건 완화,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창업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등이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기부금 명세와 안경, 교복 구입비 등은 납세자가 공제 자료를 수집해 직접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1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