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벌금 1365억원 선고…1300억 원대 탈세
입력 2016. 01.15. 15:00:47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조석래 효성 회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에서 조석래 효성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3년 및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단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1월 특가법상 조세 포탈과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10여 년간 8900억 원대의 분식 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하고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임직원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사고 팔아 1300억 원대의 양도 차익을 얻고, 260억여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날 7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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