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안 하면 40만 원 이하 과태료… 등록 장소-방법-문의처는?
입력 2016. 01.18. 17:53:23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반려견 등록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 군 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 면 및 도서지역은 제외다.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선 동물병원에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뒤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인식표 부착을 하면 된다. 이후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 동물등록증에는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이 기록된다.

이같이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군 구처에 문희하면 된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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