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꼭 확인하세요~
- 입력 2016. 01.18. 20:23:11
- [시크뉴스 김신애 기자]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차량 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사고나 침수 등으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 초과로 전손처리된 차량을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도록 했다.
불법튜닝을 막기 위해 튜닝작업 내용은 즉시 전산으로 입력하도록 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차령이 4년을 초과한 버스에 대한 자동차검사는 공단 검사소로 일원화하고 자동차 검사원은 3년 단위로 정기교육을 받도록 했다.
규제도 완화된다. 변경된 자동차검사에 따르면 그동안 차량 소유자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된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차의 6개월 검사주기 적용 대상 차량을 5년에서 8년 초과로 완화했다.
자동차정비업자만 할 수 있는 자동차튜닝은 특장차 제작자도 할 수 있게 했고 택시요금 변경 등으로 택시미터 검정을 받을 경우 자동차 검사 시 사용검정을 면제하기로 했다.
[김신애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