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올해 첫 도입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입력 2016. 01.19. 09:35:17
-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국세청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오픈했다.
국세청은 19일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과 예상세액 자동계산 기능 등을 갖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 본인은 자신의 예상세액을 알아볼 수 있고,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을 비교해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편리한 연말정산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확장편으로 각종 금융기관의 공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된다.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공제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있어도 이를 납세자별로 각각 공제신고서에 옮겨 쓴 다음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숫자가 자동으로 공제신고서의 빈칸으로 옮겨진다.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 작성까지 마치고 간단히 출력하기까지 채 5분이 걸리지 않는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작년 총급여와 4대보험 납입액을 입력하면 올해 결정세액이 얼마일지 알아볼 수 있는 '예상세액 간편계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를 통해 받는가에 따라 결정세액이 크게 차이나는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볼 수 있다.
최시헌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새로 도입하는 서비스 종류가 많아 이용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개통 첫날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며 “2월까지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만큼 시간을 두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