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제작사 주피터 필름 ‘왕이 될 상인가?’
입력 2016. 01.19. 14:01:28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영화 ‘관상’(한재림 감독, 주피터필름 제작)이 개봉 2년이 지난 지금에도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8일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 필름 측이 ‘관상’을 연출한 한재림 감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주피터 필름 측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관상’ 제작을 위해 지난 2011년 한 감독과 감독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감독이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제작 일정과 예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 제작사가 입은 손해를 감독이 배상하기로 서면을 통해 상호 합의한 바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피터 필름측은 ‘관상’ 제작 당시 사전에 합의된 4.5개월의 촬영 기간이 7개월여로 늘어나 합의된 순제작비 예산을 초과해, 그 결과 투자계약상 정한 책임에 따라 본 제작사에 15억 5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관상’은 위태로운 조선의 운명을 바꾸려 한 천재 관상가 내경(송강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송강호와 더불어 조정석, 김혜수, 이정재, 이종석 등의 초호화 캐스팅과 관상이라는 독특한 소재의 결합은 관객들에게 흥미를 불러왔다. 그리고 역시나 이 작품은 관객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관상’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누적관객수 913만 5802명을 동원하는 기록을 세웠다. 누적매출액은 660억여 원에 달한다.

좋은 성적을 기록한 영화임에도 한 감독은 개봉 2년이 지나도록 흥행 보수를 받지 못 했다. 이에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제작사 주피터 필름과 한재호 감독시 서로 손해배상과 흥행보수를 요구한 소송에서 한 감독의 일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계약 당시 한재림 감독에게 지분의 5%를 감독의 흥행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판결했다. 제작사는 ‘관상’으로 약 44억여 원의 수익을 냈고 재판부는 한 감독의 몫을 약 1억 83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주피터필름은 법원의 판결대로 흥행보수는 지급하겠지만 한 감독의 책임 여부는 끝까지 추궁하겠다면서 18일 항소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또한 제작사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한국영화계에서 서면에 따른 계약체결이 정착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계약상 책임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고 그로 인해 계약위반 또한 빈번한 것은 영화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라고 전했다.

이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40억 원의 이상의 수익을 올린 상태에서 감독에게 흥행 수입을 주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수익은 언급하지 않으며 오로지 손해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

또한 이로 인해 자유롭게 연출을 하는 감독들이 계약에 묶여 위축될 것이라는 여론도 일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작사가 명시된 계약 안에 연출자를 가두고 연출자의 창작 의지를 꺾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관상’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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