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선납 10% 할인, 알뜰살뜰 머니 세이브 ‘TIP’
- 입력 2016. 01.19. 18:24:24
-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이달 이후에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미리 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 명에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다. 올해 선납 신청분은 2070억 원(97만 명)으로 지난해 2066억 원(98만 명)보다 4억 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 선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새 주소에서 세금을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폐차·양도할 때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